Sustainable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임직원은 윤리경영 및 실천지침에 따라 신고하되,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을 경우, 윤리경영실에 문의하고 그 해석에 따른다. 회사는 윤리경영이 성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내부제보, 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이는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 STEP 1

    신고접수

    온, 오프라인으로 비윤리적 행위 신고접수

    비윤리적 행위 확인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용을 확인한다.

    접수된 신고사항은 별도이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내용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 STEP 2

    신고조사

    조사계획 확정되면 비공개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신고 건은 윤리경영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동반하여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조사를 한다.

    신고자 및 참고 진술인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비밀보장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신고자 및 참고 진술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한다.

  • STEP 3

    윤리경영 소위원회 개최 및 심의

    윤리경영 소위원회 담당위원은 신고 조사가 끝나면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심의이유서를 작성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경영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을 심의한다. 위반직원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심의가 종료되면 윤리경영 소위원회 심의결의서를 작성한다(5년간 파일로 보존).

    신고자 포상(안)은 인사윤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STEP 4

    인사윤리위원회 소집

    대표이사는 조사자료와 윤리경영 소위원회 심의자료를 기반으로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결정한다.

    인사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 소위원회 징계(안)을 검토한다.

    위반직원 징계(안)은 법무법인 의견을 반영하며 징계범위는 취업규칙78조1항에 따른다.

    위반직원에 대한 징계(안)은 회사의 명성이나 신용 및 손실 수준에 따라 작성한다.

    인사윤리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징계를 결정하여 인사팀에 통보한다.

    인사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신고자 포상(안)을 확정한다.

  • STEP 5

    징계 및 통보

    윤리경영실은 인사윤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한다.

    결정된 징계사항을 행위자에게 통보하는 일은 인사팀에서 담당한다.

    윤리경영실은 조사, 심의, 징계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