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Management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회사의 임직원들이 업무활동 시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행위의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실천지침은 현대종합금속그룹에 재직 중인 국·내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은 현지의 법규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금품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의미한다.
2)이해관계자 : 회사의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사 및 임직원의 의사결정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자를 의미한다.
3)우월적 지위 :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보다 우월한 사업자가 그 사업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4)신고자 : 회사 임직원의 부정거래, 불법행위 및 기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따라 제보, 진정,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1)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개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2)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으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임직원은 회사의 문서작성규정에 따라 업무상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문서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1)임직원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2)임직원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평가를 받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된다.
3)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4)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취업보장을 약속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임직원이 타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을 때는 상대방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임직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에 중복 취업을 할 수 없다.
2)임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회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적법한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동등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며 투명한 평가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3)경쟁 입찰에 의한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필요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등의 방식을 택할 수 있다.
4)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5)임직원은 전반적인 계약업무의 기본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 용역계약 등을 시세보다 고가로 체결하지 않도록 한다.
6)임직원이 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 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해관계 상충 시 그 사실을 즉시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임직원은 어떤 이유에서든 회사의 공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위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금액, 회사의 손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2)회사의 공금은 반드시 법인 계좌로 관리하며 지출금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임직원은 불필요한 예산 사용 또는 과다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를 지양하며,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수행 관련 예산을 부서 회식, 임직원 경조금 및 개인 물품 구매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임직원은 회사에서 지급한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임직원은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회사비용으로 속여 청구해서는 안 된다.
5)임직원이 회사 예산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알고도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자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 회사 자산을 공적 용도로만 사용하며 보호하여야 하고,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2)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본인이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는 경우 반드시 부서장 및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3)회사 PC,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개인 주식거래, 도박, 불법 동영상 시청 및 비업무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지 않는다.
4)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임직원이 고의로 회사의 자산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우월적 직위를 남용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품·향응·편의 등을 추구하지 않으며, 임직원 상호 간에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
2)임직원은 국내외 출장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교통비, 숙식비 등 개인적 용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부득이하게 편의를 제공받았을 경우 총무부에 신고하여 해당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임직원은 경조금 또는 경조 물품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여서는 안되며, 경조금 또는 경조 물품을 수수하기 위해 경조 사유를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여서는 안된다. 단, 사회 통상적 수준에 허용되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수수할 수 있다.
1)임직원은 서로 존중하고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갖추어 품위를 지켜야 한다.
2)임직원 상호 간에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 학력 및 기타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3)임직원은 회사 내 비공식적 모임을 만들어 파벌을 조장하거나 위화감 조성, 사적인 이익 도모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4)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인사상 차별하지 않는다.
1)임원 및 부서장은 공정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해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준수함으로써 부서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2)임원 및 부서장은 부서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부서원은 사내 업무 처리 규정에 없거나 규정 상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임원 및 부서장에게 업무처리 방법을 문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부서원은 상사의 지시사항이 위법하고 부당한 줄 알면서도 상사의 지시라 하여 무조건 이행해서는 안 된다.
3)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부서원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거절해야 하며, 거절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신고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게 정직, 강등, 대기발령 및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임직원은 회사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업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법정근로시간 위반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동료 직원을 고의로 따돌리거나 왜곡된 허위사실을 사내, 인터넷 및 특정 SNS 게시판에 유포하지 않는다.
- 업무지시 사항에 대한 부하 직원의 성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격모독, 욕설, 비속어 등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
-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 보고서 작성을 시키지 않는다.
- 특정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하지 않는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시키지 않는다.
- 임의적인 업무 변경, 제외, 업무 떠넘기기 등 권한을 이용하여 부하 및 동료 직원을 부당하게 처우하지 않는다.
2)직장 내 성희롱 금지
- 임직원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위압감을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신체접촉,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거나 춤을 출 것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보여 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 상호 간에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나 문제제기를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성적 요구에 따른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임직원 상호 간 각종 보증, 금융상품(보험 등) 또는 기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임직원 상호 간 도박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금품 등의 수수 행위로 간주한다.
3)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음주로 인해 업무수행에 영향을 받게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주최 및 후원 행사를 위해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로 한다.
4)임직원은 주취상태로 출근해서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단, 고객 또는 이해관계자와 미팅 시 불가피하게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회사는 회사지침에 따라 다음날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5)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해당사항 적발 시 해고 등의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다.
1)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 재산권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회사의 기밀 및 신규사업에 관한 정보 등의 내부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2)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의 업무처리규정 등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3)회사 정보시스템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1)회사 정보시스템의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위조, 변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2)회사에서 업무상 제공되는 PC 통신의 ID와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단,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3)타인의 업무용 ID와 패스워드를 알아내려고 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허가 받지 않은 정보를 임의로 열람해서는 안 된다.
4)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 내에서 무단으로 배포해서는 안 된다.
5)임직원은 정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임직원에게 있다.
1)임직원은 외부로 임직원,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2)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4)회사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